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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 핵심 기술, 세계적으로 우수성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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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8, 2019, 12:05:01

美 ‘리딩 라이트 어워드 2019’서 ‘가장 혁신적인 에지 컴퓨팅 전략’ 선정
5G 통신 지연시간 최대 60% 줄여..기술력·플랫폼 개방 노력 높이 평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K텔레콤의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술이 혁신적인 전략으로 인정받았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리딩 라이트 어워드 2019(Leading Lights Awards)’에서 자사의 모바일 에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 이하 MEC) 기술이 ‘가장 혁신적인 에지 컴퓨팅 전략’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딩 라이트 어워드’는 세계적인 통신 분야 전문 매체 라이트 리딩(Light Reading)이 매년 통신 분야별 최고의 통신사업자 및 서비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15회를 맞이한 ‘리딩 라이트 어워드’는 7일(현지시각 6일) 미국 덴버에서 개최됐다. 5G를 비롯한 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총 22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수상과 관련, '라이트 리딩 어워드'는 5G 통신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SK텔레콤의 앞선 기술력과 플랫폼 개방을 통한 생태계 확장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MEC'는 5G 시대 '데이터 통신의 지름길'로 데이터 통신 지연 시간을 최대 60% 감소시킨다. 통상 고객의 5G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데이터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최소 4단계 과정을 거쳤다.

 

5G기지국이나 교환기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MEC’ 기술은 전송 구간을 최대 2단계로 줄인다. 

 

SK텔레콤은 협력사들이 보다 쉽게 5G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MEC' 플랫폼을 외부에 개방했다. 협력사들은 SK텔레콤 ‘MEC’ 플랫폼과 연동해 초저지연 특성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 ‘MEC’ 기술은 극한의 응답 속도를 요구하는 ▲AR/VR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자율주행, 차량관제 ▲실시간 생방송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예컨대, 스마트팩토리에 MEC를 적용하면 5G로 구동되는 로봇의 응답 속도를 올릴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개소한 경기도 분당 SK텔레콤 ICT기술센터 내 '테크갤러리(Tech. Gallery)'에 상반기 중 'MEC'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다양한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들과 함께 5G 특화 서비스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자사의 개발자 지원 사이트 T디벨로퍼(developers.sktelecom.com)에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도 제공, 협력사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와 기능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SK텔레콤이 5G 핵심 기술인 'MEC' 분야에서 글로벌 톱 수준의 기술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쾌거”라며 “앞으로도 MEC 플랫폼 개방 등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 5G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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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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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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