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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페이판-삼성페이 연동해 오프라인 결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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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19, 10:05:21

‘신한페이판 매장결제’ 서비스 론칭..앱 구동없이 스마트폰 상단 알림바 통해서 결제 가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신한카드 회원이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전 가맹점에서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신한카드의 모바일 플랫폼 ‘신한PayFAN’(이하 신한페이판)에 삼성 페이의 스마트폰 오프라인 결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는 신한페이판 오프라인 매장결제 서비스를 추진한다.

 

신한카드는 이번 협약으로 삼성 페이의 핵심 기술인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마그네틱 보안 전송)’를 신한페이판 앱에 탑재한다. 이로써 기존 카드결제 인프라 교체나 추가 없이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매장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한카드 고객은 신한페이판 앱 구동없이 스마트폰 상단 알림바를 통해 즉시 간편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간편결제 이용 카드가 자동으로 신한페이판에 등록되는 편의성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삼성 페이가 지원되는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 기종을 통해 5월말부터 제공된다. 해당 기종을 사용 중인 기존 신한페이판 고객의 경우 앱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업으로 강력한 오프라인 결제 기능이 추가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폭넓은 연결을 통해 신한페이판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페이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업은 신한금융그룹의 혁신금융 추진 전략과 신한카드 뉴비전 ‘Connect more, Create the most’ 일환이다. 신한카드는 회원과 파트너사들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소비·판매·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페이 플랫폼 회사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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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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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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