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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에 ‘올인’한 FCA코리아, 천안 이어 부산 전시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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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7, 2019, 11:05:27

기존 크라이슬러·피아트 전시장, 올해 안에 지프로 100% 전환
다양한 행사 통해 고객 접점 강화..“전국 네트워크 지속 확장”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FCA코리아는 부산 해운대에 12번째 지프 전용 전시장을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지프 판매에만 ‘올인’하기로 한 FCA코리아는 기존 크라이슬러와 피아트 전시장을 올해 안에 전부 지프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새롭게 들어선 지프 전시장은 총면적 992㎡(약 300평) 규모의 3층 단독 건물이다. 1·2층에 전시 및 상담 공간을 위한 고객 라운지를 배치해,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부산 전시장은 파블로 로쏘 FCA코리아 사장이 지난 4월 밝힌 ‘지프 포커스’ 전략의 일환이다. 올해 안에 모든 FCA 전시장을 지프 전용으로 바꾸기로 한 FCA코리아는 1월 천안에 이어 부산에도 지프 전시장을 만들었다.

 

특히 부산은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수입차 점유율이 높은 지자체다.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전시장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자리잡은 부산 지프 전시장은 해운대역과도 근접해 접근 편의성을 확보했다.

 

지난해부터 지프에만 집중하고 있는 FCA코리아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프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88.3%나 많이 판매해 수입차 전체 브랜드 가운데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판매대수도 전년 대비 74.3%나 늘어 총 3059대(4월 말 기준)를 달성했다.

 

현재 FCA코리아는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고객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식 오프로드 모듈을 활용한 ‘극한시승’과 매월 진행되는 전국 시승행사인 ‘지프 카페 데이’, 9월 예정된 ‘지프캠프’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부산 지프 전시장에서도 고객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된다. 이동식 오프로드 모듈 체험은 물론, ‘한국의 홍콩’이라 불리는 해운대 야경을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도 마련됐다.

 

파블로 로쏘 FCA코리아 사장은 “뉴 지프 체로키 디젤, 뉴 지프 레니게이드, 올 뉴 랭글러 등 강력해진 지프의 SUV 라인업을 전용 전시장에서 만나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국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고객 접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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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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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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