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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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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9, 2019, 12:05:00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법위반 행위 3가지 적발..이렌드리테일, 뉴코아아울렛 등 48개 점포 운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 중인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지난해 7월 기준)를 운영 중이며,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이랜드리테일의 법 위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위치 등의 부당 변경 행위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등이다.

 

먼저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를 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 15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조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위치 등의 부당 변경 행위’는 2017년 8월부터 10월 기간 사이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렌드리테일은 매장개편 과정에서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기존보다 21%~60%까지 줄였다. 또한,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를 위반한 행위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렌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렌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했다. 계약서면 교부는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1일,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졌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위반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명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렌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에 대해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며 “다만,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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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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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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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대산(大山) 신용호 창립자가 1958년 '보험은 믿음을 주는 수단'이라며 설립한 '대한교육보험'을 모태로 한 교보생명이 창립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친의 유지를 이어 교보생명을 이끌고 있는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여정에서 '고객중심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7일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고객중심의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고객의소리(VOC·Voice of Customer)'를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VOC경영'에 속도를 내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고객요청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1년 12월 VOC경영지원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불만이나 의견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게 특징입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툴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교보생명 VOC경영지원시스템은 고객의 소리가 업무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에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센터는 VOC경영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결하며 주요사안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경영층 의사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의 AI 문해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AI 기술 활용역량은 보험산업 핵심경쟁력이 됐다"며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AI-DX(디지털전환) 선도회사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험산업에 닥친 위기와 업계의 과열경쟁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침체, 금리인하 추세, 재무건전성 규제강화가 겹치며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보험업계는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간 과열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올 1분기에만 1000억원 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이 지출될 정도로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에 따라 승환계약이나 불완전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을 향해 "보험시장이 혼탁해져도 교보생명만은 고객역경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고객·시장에 바르게 알리며 영업·마케팅을 실천하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간 신창재 의장은 각종 대내외 행사에서 줄곧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이웃사랑 마음으로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라며 "보험영업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꺼이 베푸는 노력"이라는 지론을 설파해왔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이날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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