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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티볼리,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솔린 터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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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10:05:05

자동변속기 기준 1828만원부터..코란도급 ADAS 기능 탑재
누적 판매량 21만대 돌파..상품성 개선으로 시장 1위 ‘굳히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쌍용자동차의 대표모델인 ‘티볼리’가 다음달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된다. 신형 티볼리는 가솔린 터보를 적용해 출력과 연비를 개선했고, 코란도에서 선보인 ADAS(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기능도 새롭게 탑재했다.

 

쌍용차는 20일 신형 티볼리의 내·외관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신형 티볼리는 디자인 개선은 물론, 쌍용차 최초로 가솔린 터보 엔진이 신규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5년 첫 출시된 티볼리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개척한 쌍용차의 대표모델이다. 소형 SUV 시장은 티볼리 출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해, 기존 준중형차들이 갖고 있던 ‘생애 첫 차’ 시장을 빼앗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티볼리의 누적 판매량은 21만 4491대(에어 포함)에 달한다.

 

특히 티볼리는 1년 뒤 출시된 현대차 코나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판매량만 하더라도 코나는 3001대(전기차 제외)에 그친 반면, 티볼리는 3967대나 판매했다. 올해 누적 판매량 역시 티볼리는 1만 3358대에 달해, 코나(9023대)를 가볍게 따돌렸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티볼리는 내·외관이 더욱 화려해지고, 동급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다. 급을 넘어서는 고급 편의사양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는 게 쌍용차 관계자의 설명이다.

 

‘베리(Very)라는 별칭이 붙은 신형 티볼리는 동급 최초로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 AVN 스크린을 포함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블레이즈 콕핏)이 탑재됐다. 이 사양들은 앞서 출시된 신형 코란도에도 적용된 것이다.

 

 

또 1.5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신규 적용해 기존에 아쉬웠던 동력성능을 큰 폭으로 개선했다. 코란도에서 첫 선을 보인 최첨단 차량제어기술인 ’딥컨트롤‘도 탑재됐고, 실내 정숙성도 향상됐다. 적재공간 역시 동급 최대인 427ℓ(VDA 기준)에 달해 활용성도 유지했다.

 

베리 뉴 티볼리의 판매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가솔린 모델은 1828~2405만원, 디젤 모델은 2045~2585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확한 가격은 출시와 함께 공개된다.

 

한편, 사전계약 구매 시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출고선물로 티볼리X커버낫(Covernat) 콜라보 한정판 티셔츠를 증정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혜택이 종료된 7월에 출고돼도 인하된 가격을 보장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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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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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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