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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어 일본·대만까지...화웨이 ‘보이콧’ 어디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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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3, 2019, 17:05:41

미국 정부, 中업체 화웨이 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구글 거래 중단 발표
유럽·일본·대만 통신사 등 화웨이와 결별 동참..국내 기업도 촉각 세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화웨이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 기업들이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영국과 일본 업체에 이어 대만 이동통신사들도 화웨이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국제 사회가 미국의 화웨이 따돌리기에 동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표정은 한층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다.  

 

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의 부품과 기술 등의 조달이 제한된다. 외국 기업도 미국의 부품 등이 들어간 제품을 거래제한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23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중화텔레콤, 타이완모바일, 파이스톤, 아시아퍼시픽텔레콤, 타이완스타텔레콤 등 대만의 5개 이통사는 전날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한다. 다만, 기존 판매 중인 스마트폰은 계속 판매하기로 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지속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 보안과 사후지원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 명단에 올리고, 이어 구글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한 운영체제(OS)업데이트, 애플리케이션 지원 등을 90일 뒤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과 일본의 이동통신사들도 화웨이폰과 결별을 선언했다. 22일 영국의 이동통신업체 EE는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인 '메이트 20X'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EE의 마크 알레라 최고경영자(CEO)는 “고객들을 안심시킬 만한 정보와 신뢰, 장기적인 보안이 확보될 때까지 화웨이의 5G 휴대폰 출시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세계최대의 이통업체인 보다폰도 화웨이의 5G 스마트폰에 대한 사전 주문을 일단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일본 통신업체들도 화웨이폰 판매를 중단했다. 일본 2위, 3위 이동통신업체인 KDDI와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 기업 중 상대적으로 화웨이의 5G 인프라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지목해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이번 화웨이 ‘보이콧’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 통신사인 KT가 화웨이 제품 판매 중비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지만, 이와 관련 KT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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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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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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