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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어닝쇼크’ 이마트, 신용등급 하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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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3, 2019, 17:05:33

NICE신용평가, 이마트 신용도 재평가 계획 발표..“실적부진 지속 예상時 신용도 하락 불가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을 겪은 이마트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도 재평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실적 저하가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추세라고 판단되면, 신용도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NICE신용평가는 23일 보고서를 통해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이마트에 대한 신용도 재평가 의지를 드러냈다.

 

NICE신용평가는 지난 8일에 이마트에 대한 본·정기평가에서 장기신용등급 AA+/Stable, 단기신용등급 A1을 부여한 바 있다. 주력사업인 대형마트 부문의 실적이 둔화됐지만, 업계 1위의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한 주요 경쟁사 대비 양호한 실적, 다변화된 유통채널의 실적 보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였다.

 

하지만, NICE신용평가는 평가 이후 발표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주력인 대형마트 사업에서 판촉강화 등 개선 노력을 했음에도 실적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점 등 기타부문의 영업적자 폭도 확대돼 대형마트 외 사업의 실적 보완도 부진한 것으로 봤다.

 

이마트의 1분기 손익실적(연결기준)을 보면, 영업이익은 7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2억원(51.6%)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6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9억원(44.0%)이나 감소했다. 별도기준 실적도 영업이익이 548억원(33.9%) 줄어든 1068억원, 당기순이익은 271억원(20.1%) 하락한 107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성 비율(영업이익/총매출)은 연결기준과 별도기준 각각 1.5%, 2.9%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5~1.9%p 저하됐다. 연결·별도기준 매출액이 각각 4789억원(11.7%)·356억원(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감소폭이 더 컸던 탓에 영업수익성 비율이 악화된 것이다.

 

리포트에서는 이마트의 영업수익성 저하 원인으로 최저가정책 등 판촉 강화에 따른 원가율 상승을 지목했다. 온라인쇼핑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올해부터 주요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등 매출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츠(Boots)와 PK마켓 등 전문점의 영업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1분기 전문점 부문의 영업손실은 227억원으로 전년 동기 151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전문점 등 기타부문의 지속적인 영업적자는 트레이더스의 영업흑자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올해 중으로 이마트에 대한 신용도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NICE신용평가 측은 “이마트의 주력사업인 대형마트 사업의 실적 부진이 대내외 경쟁환경과 소매유통업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추세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외 사업부문의 실적 보완 정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019년 정기(또는 수시) 평가시 회사에 대한 신용도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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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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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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