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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환경부 페트병 규제 논란 속 필굿 1.6L 페트병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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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3, 2019, 17:05:43

오비맥주 “맥주 페트병 사용 중단 시기 정해지지 않아..시기 되면 사용 멈출 것”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오비맥주가 발포주 필굿을 페트병으로 출시했다. 최근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갈색 맥주 페트병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환경부와 (맥주 페트병 사용 중단) 날짜를 정하고 나면 사용을 멈출 것”이라고 했다.

 

오비맥주(대표 고동우)는 발포주 신제품 ‘필굿(FiLGOOD)’을 대용량 1.6L 페트 제품으로 2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필굿은 그동안 355ml·500ml 캔 제품만 판매해왔다. 경쟁 제품인 하이트진로 발포주 ‘필라이트’는 지난해 3월 1.6L 페트병 제품을 출시했다.

 

오비맥주가 정부와 갈색 맥주 페트병 폐기 협약을 맺은지 한달 만에 페트병 맥주 제품을 낸 것이다. 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주류 등은 정부와 갈색 맥주 페트병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4월 30일 맺었다. 맥주 페트병 폐기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맥주 페트병은 투명한 페트병과 달리 갈색을 넣어 재활용 중에 이물질이 발생해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명한 페트병에 맥주를 보관할 경우 직사광선과 열전도로 효모가 변질돼 불투명한 용기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맥주 판매량 중 페트병 제품은 16%를 차지했다. 이에 맥주 업계는 환경부와 기간을 정해 갈색 페트병을 유리병이나 캔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에 오비맥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맥주 페트병 사용 중단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환경부와 날짜를 정하고 나면 페트병 사용을 멈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으로 맥아가 10%이상을 차지하는 맥주와 달리, 발포주는 맥아 함량이 10% 미만인 술”이라며 “하지만 맥아가 들어간 것은 마찬가지여서 갈색 병에 넣지 않았을 때 변질되는 것은 같아 불투명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비맥주 필굿 1.6L 페트 제품은 이천공장에서 생산하고 전국 대형마트를 통해 2000원대 가격으로 판매된다. 필굿 브랜드 담당자는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성비를 대폭 높인 실속형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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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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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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