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 2010년에는 3747억원에서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집계돼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연루자도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지난 2009년 검찰과 협력해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수사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12년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제도장치를 마련했고, '나이롱 환자'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방지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부재환자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올 1월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범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강경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조사·수사 연계 체계를 법제화해 보험사기와 관련 조사절차를 규제화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험사기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일원화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와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관련자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근거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기존 10%대에서 30%으로 확충하고 경찰과 협력해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중 함께 밀착 수사를 지원한다.
보험사의 역할도 커진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과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험업법에 근거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업계로 구성된 보험권 교육과 홍보단을 구성해 보험사기 예방교육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도 제한해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며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