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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새옷 입은 티볼리...“소형 SUV 시장 1위 굳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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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4, 2019, 11:06:56

디자인 개선 및 가솔린 터보 모델 추가...첨단 안전기술도 강화
판매가격 1838만원부터..‘동급 최초’ 적용된 편의사양 수두룩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쌍용자동차의 핵심 차종인 ‘티볼리’가 4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경쟁자들을 맞이한다.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된 티볼리는 가솔린 터보 모델이 추가되고 각종 첨단안전기술이 신규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쌍용차는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공식 출시행사를 열고 신형 티볼리를 선보였다고 이날 밝혔다. 신차급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한 신형 티볼리는 ‘베리 뉴’라는 별칭을 얻었다.

 

쌍용차의 핵심 차종인 티볼리는 2015년 출시 이후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이끌 출시 이후 꾸준히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모델이다. 4년 전 3만 2000여 대 수준이었던 소형 SUV 시장이 지난해 15만 3000여 대 규모까지 성장한 데는 티볼리의 활약이 컸다는 평가다.

 

 

신형 티볼리의 전면 디자인은 안개등을 감싼 일체형 범퍼와 또렷한 캐릭터라인의 후드가 특징이다. 새롭게 적용된 풀 LED 헤드램프는 LED 안개등과 더불어 고급스러움과 기능성을 함께 향상시켰다.

 

변화의 폭은 외관보다 실내에서 두드러진다. 대시보드 중앙의 태블릿 타입으로 변경된 센터페시아는 인체공학적으로 배려된 설계를 통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형 티볼리에는 쌍용차가 새롭게 개발한 1.5ℓ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됐다. 최고출력 163마력, 최대토크 26.5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 엔진은 이중 카본축적 방지 밸브 시스템이 적용돼 신뢰성을 확보했다.

 

기존 1.6ℓ 디젤엔진의 성능도 최고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33.0kg·m로 크게 향상됐다. 두 엔진 모두 아이신사의 젠Ⅲ(3세대) 6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된다. 또 연비 향상을 위한 공회전 제한시스템(ISG)도 자동변속기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된다.

 

앞서 신형 코란도에 적용됐던 능동형 안전기술인 딥컨트롤도 새롭게 탑재됐다. ▲앞차 출발 알림(FVSA) ▲부주의 운전경보(DAA) ▲안전거리 경보(SDA) ▲사각지대 감지(BSD) ▲차선변경 경보(LCA) ▲후측방접근경고(RCTA)를 포함한 13가지의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특히,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물체와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제동하는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RCTAi)와 청각경고를 통해 하차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탑승객하차보조(EAF)도 동급 최초로 적용됐다.

 

신형 티볼리에 적용된 디지털 인터페이스인 ‘블레이즈 콕핏’은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 AVN 조합을 통해 고도의 첨단기술과 세련된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했다. 동급 최초로 탑재된 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모드에 따라 테마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밖에 고성능 마이크로 에어컨필터로 초미세먼지까지 걸러 주는 동급 유일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은 최대 3개 모드 메모리 기능을 제공한다. 8웨이 운전석 파워시트에 장시간 운행의 피로를 줄여 주는 4웨이 요추지지대도 동급 최초로 적용됐다.

 

신형 티볼리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모델(자동변속기 기준)이 1838만~2355만원, 디젤 모델은 2055만~2535만원이다. 쌍용차는 백화점과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지점에 티볼리를 전시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 행사를 통해 신차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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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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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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