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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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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5, 2019, 09:06:40

지난달 31일 자본확충 기한 넘겨..금융위, 26일 정례회의서 개선명령 여부 결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자본확충 일정이 늦어진 MG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았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장을 보냈다. MG손보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의견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금 수혈이 이뤄진다면 실제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자본금 확충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요구받고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면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MG손보는 2018년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MG손보는 그해 9월까지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았다.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올해 1월 불승인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달 31일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또 다시 증자에 실패하면서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 통보를 받게 됐다. 

 

MG손보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기준 RBC비율이 110%까지 올라가는 등 경영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 간의 조율이 늦어지면서 유상증자가 지연되긴 했지만 머지않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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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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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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