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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장마철, 보험으로 주택·차량침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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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07:06:00

풍수해·화재·자동차보험 등에서 피해 보상..침수차량에 있던 물품은 제외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 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과 수도·전기설비도 손 쓰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지난 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철 이같은 주택 침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이나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에서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통상 6월 중순 이후 발생하는 여름 장마는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며 큰 피해를 입힌다.  현재 은평구·송파구·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풍수해보험 홍보 캠페인,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 수방자재 무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성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보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하고 있다. 덕분에 국민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 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화재보험이나 상가·공장 등의 일반화재보험은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지층(지하층) 주택인 경우 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경우가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약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마철에는 주택침수 못지않게 자동차 침수도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담보는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단 차량 피해가 아닌 침수 차량에 보관했던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 침수피해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만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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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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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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