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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장마철, 보험으로 주택·차량침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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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07:06:00

풍수해·화재·자동차보험 등에서 피해 보상..침수차량에 있던 물품은 제외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 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과 수도·전기설비도 손 쓰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지난 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철 이같은 주택 침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이나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에서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통상 6월 중순 이후 발생하는 여름 장마는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며 큰 피해를 입힌다.  현재 은평구·송파구·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풍수해보험 홍보 캠페인,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 수방자재 무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성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보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하고 있다. 덕분에 국민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 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화재보험이나 상가·공장 등의 일반화재보험은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지층(지하층) 주택인 경우 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경우가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약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마철에는 주택침수 못지않게 자동차 침수도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담보는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단 차량 피해가 아닌 침수 차량에 보관했던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 침수피해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만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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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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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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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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