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 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과 수도·전기설비도 손 쓰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지난 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철 이같은 주택 침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이나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에서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통상 6월 중순 이후 발생하는 여름 장마는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며 큰 피해를 입힌다. 현재 은평구·송파구·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풍수해보험 홍보 캠페인,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 수방자재 무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성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보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하고 있다. 덕분에 국민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 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화재보험이나 상가·공장 등의 일반화재보험은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지층(지하층) 주택인 경우 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경우가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약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마철에는 주택침수 못지않게 자동차 침수도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담보는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단 차량 피해가 아닌 침수 차량에 보관했던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 침수피해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만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