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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장마철, 보험으로 주택·차량침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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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07:06:00

풍수해·화재·자동차보험 등에서 피해 보상..침수차량에 있던 물품은 제외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 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과 수도·전기설비도 손 쓰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지난 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철 이같은 주택 침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이나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에서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통상 6월 중순 이후 발생하는 여름 장마는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며 큰 피해를 입힌다.  현재 은평구·송파구·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풍수해보험 홍보 캠페인,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 수방자재 무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성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보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하고 있다. 덕분에 국민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 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화재보험이나 상가·공장 등의 일반화재보험은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지층(지하층) 주택인 경우 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경우가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약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마철에는 주택침수 못지않게 자동차 침수도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담보는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단 차량 피해가 아닌 침수 차량에 보관했던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 침수피해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만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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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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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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