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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는 디젤?...르노삼성, 국내 첫 ‘LPG SUV’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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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10:06:23

QM6 페이스리프트에 LPG 모델 추가..가격 2376만원부터
LPG 단점인 출력 및 겨울 시동불량 개선..연료효율도 높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르노삼성자동차가 QM6 LPG 모델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 SUV는 디젤이라는 공식을 깨뜨린 르노삼성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신형 QM6를 앞세워 판매 회복을 노릴 방침이다.

 

르노삼성은 더 뉴 QM6 LPe(LPG 모델)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시 3년 만에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되는 QM6는 LPG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국내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국내 LPG SUV는 QM6가 유일하다.

 

렌터카 및 장애인은 물론 일반고객도 구입이 가능한 더 뉴 QM6 LPe는 세단 일색이었던 LPG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0.006 g/km)이 휘발유 및 경유보다 현저히 낮아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더 뉴 QM6 LPe는 LPG 탱크를 트렁크 하단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탑재할 수 있는 도넛탱크를 적용해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가솔린 모델 보다 낮은 RPM에서 동일 수준의 토크를 발휘해 도심 주행에서 경쾌한 가속성능을 확보했다.

 

도심형 SUV에 적합한 주행성능을 갖춘 더 뉴 QM6 LPe는 19.7 ㎏·m의 최대토크를 확보했다. 3세대 LPI 엔진을 채택해 겨울철 시동불량 우려도 말끔히 해소했다.

 

더 뉴 QM6 LPe의 최대장점은 경제성에 있다. 최대 75리터의 LPG를 충전할 수 있는 QM6에 60리터를 충전하면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LPG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이 가능한 셈이다.

 

신차안정성평가(KNCAP) 충돌안전성 1등급을 획득한 더 뉴 QM6는 도넛탱크 마운팅 시스템으로 LPG 차량 사고 시 2열 시트의 탑승객 안전성도 확보했다. 도넛탱크는 후방충돌 시 탱크가 탑승공간 안으로 침입하지 않게 설계돼 더욱 안전하다.

 

이 밖에 2열 시트 리클라이닝, 운전석 이지액세스, 메모리&마사지 시트, 운전선 매뉴얼 쿠션 익스텐션 등을 새로 적용해 도심형 패밀리 SUV로의 경쟁력을 높였다. 예상되는 판매 가격(개소세 인하 기준)은 트림별로 2376만~3014만원 선이다.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은 “국내시장에는 ‘SUV=디젤’이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지만, 이미 QM6 가솔린 모델을 통해 이를 깨뜨렸다”며 “이번에 출시하는 더 뉴 QM6 LPe를 통해 이 같은 전통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동시에, LPG 엔진의 성능과 효율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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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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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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