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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무)신한미래설계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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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4, 2014, 11:08:45

"고객 경제상황에 맞게 보험료 납입·수령할 수 있어"

[인더뉴스 이은정 인턴기자] 신한생명(대표 이성락)은 고객 상황에 맞게 은퇴설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신한미래설계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은퇴설계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담고 있다. 연금수령·은퇴생활 관련된 Auto Share 서비스 브릿지 기능 노후행복자금 등을 고객 상황에 맞게 조합해 설정할 수 있다.

 

노후행복자금은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중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적립금의 최대 50%까지 선택 가능)을 의미한다. 매년 12회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보험기간 동안 ‘Auto Share 서비스(자동 분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벤트 기간에 활용하기 좋다.

 

Auto Share 서비스는 고객이 설정한 노후행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분할(기간 또는 금액 선택)해 지급한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선택형은 최대 100세까지 수령 가능하다. 서비스 소멸 전까지 언제든지 서비스 유형을 변경·취소·재신청 할 수 있다

 

브릿지형 연금수령방식은 브릿지 기간 동안(1~20년 중 선택) 최대 50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100%의 연금이 사망 전까지 지급돼 고객의 은퇴상황에 맞게 연금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료 납입 유연성을 위해 보험료 전액 납입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10(120) 이상 납입했거나,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퇴직·폐업·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질 경우(납입기간 1/2 경과 후)에 가능하다.

 

아울러 연금개시 이후에도 추가납입·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종신 또는 확정형 연금지급을 선택하면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4행복한 미래(未來)를 위한 은퇴 파트너의 슬로건에 따라 은퇴고객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신한미래설계브랜드를 론칭했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은 참신한브릿지연금보험신한미래설계종신보험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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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lejj366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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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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