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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제네시스, 美 신차품질조사 최상위권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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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19, 15:06:08

총 32개 브랜드 가운데 나란히 1~3위...차급별 최우수 품질상 석권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현대·기아자동차와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 제이디파워의 2019년 신차품질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석권했다. 30개가 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제네시스는 1위, 기아차는 2위, 현대차는 3위 자리에 올랐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제이디파워 신차품질조사는 1987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고 권위의 품질조사다. 올해는 프리미엄 브랜드 14개, 일반 브랜드 18개 등 총 32개 브랜드, 257개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의 사용 3개월간 고객 경험이 기반이 됐다. 233개 항목에 대한 품질불만 사례를 집계해 100대당 불만 건수를 점수로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먼저 제네시스는 올해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5점 개선된 63점(신차 100대당 품질불만 건수가 63건)을 받아 2년 연속 전체 1위에 올랐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2위 업체(링컨 84점)와의 격차를 21점까지 벌렸다.

 

제네시스는 미국 시장 진출 첫 해인 2017년부터 독일의 포르쉐, 일본의 렉서스 등을 제치고 3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G70은 콤팩트 프리미엄급 1위로 ‘최우수 품질상’를 차지했고, G80은 중형 프리미엄급 우수 품질차종에 선정됐다.

 

 

또 기아차는 올해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2점 개선된 70점(신차 100대당 품질불만 건수가 70건)을 받아 이제까지 받은 평가 중 가장 우수한 결과를 달성했다. 반면 산업 평균은 지난해와 동일한 93점이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포함한 32개 전체 브랜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위에 올랐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전체 브랜드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프라이드 (현지명 리오)는 소형급, K3(현지명 포르테)는 준중형급, 스포티지는 소형SUV급, 카니발(현지명 세도나)은 미니밴급에서 각각 1위에 올라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했다.

 

쏘렌토는 중형SUV급, K5(현지명 옵티마)는 중형급, 스팅어는 콤팩트 프리미엄급에서 우수 품질 차종으로 선정됐다. 총 7종의 차종이 최우수 및 우수 품질 차종으로 선정되면서 전 라인업에 걸쳐 높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끝으로 현대차는 올해 조사에서 71점(신차 100대당 품질불만 건수가 71건)을 기록해 지난해 74점을 넘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달성했다. 현대차는 2006년, 2009년, 2014년 일반 브랜드 1위에 오른 데 이어 2017년에는 4위, 지난해에는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싼타페는 중형 SUV 차급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했다.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투싼, 코나, 쏘나타, 엑센트, 벨로스터도 각각 차급에서 우수 품질 차종으로 선정되는 등 총 7종의 차종이 높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제이디파워 조사결과는 미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기준으로 적극 이용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품질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결과는 향후 현대·기아차의 판매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신차품질조사에서 최상위권을 달성해 품질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세계 최고의 품질과 고객 감동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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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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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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