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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사는 3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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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4, 2019, 15:06:38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지원대상 확대·입주절차 간소화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 중인 김 씨.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위해 이사를 떠나고 싶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크다. 하지만 김씨는 보증금 50만원, 시세 30%의 임대료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6월 25일~7월 15일)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보증금 50만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이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확대된다. 이들을 사회적 관심과 보호망에 둠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칸방이나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에 거주하는 부모 2인, 아동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우선 입주대상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한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한다. 입주절차가 간소화되면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기간은 기존의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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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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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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