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 중인 김 씨.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위해 이사를 떠나고 싶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크다. 하지만 김씨는 보증금 50만원, 시세 30%의 임대료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6월 25일~7월 15일)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보증금 50만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이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확대된다. 이들을 사회적 관심과 보호망에 둠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칸방이나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에 거주하는 부모 2인, 아동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우선 입주대상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한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한다. 입주절차가 간소화되면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기간은 기존의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