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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사는 3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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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4, 2019, 15:06:38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지원대상 확대·입주절차 간소화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 중인 김 씨.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위해 이사를 떠나고 싶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크다. 하지만 김씨는 보증금 50만원, 시세 30%의 임대료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6월 25일~7월 15일)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보증금 50만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이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확대된다. 이들을 사회적 관심과 보호망에 둠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칸방이나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에 거주하는 부모 2인, 아동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우선 입주대상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한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한다. 입주절차가 간소화되면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기간은 기존의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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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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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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