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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사업 의지 강조한 GM... 전제조건은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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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5, 2019, 15:06:27

GM 해외사업 사장 “사업 의지 믿어달라”..공장 폐쇄 여부는 즉답 피해
희망퇴직 등 인건비 감축 가능성 내비쳐..“미래 담보할 경쟁력 있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한국 사업에 대한 의지를 믿어달라던 GM이 정작 ‘공장 폐쇄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경쟁력 확보’를 거듭 강조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수익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줄리안 블리셋 GM인터내셔널 사장은 25일 한국지엠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GM은 장기적인 한국사업에 큰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9개월간 변화의 시간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임직원, 협력업체, 산업은행, 한국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지엠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GM 측이 한국사업장에 대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줄리안 블리셋 GM 수석 부사장 겸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로베르토 렘펠 GMTCK 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GM의 임원들은 지난해 단행한 대규모 투자와 한국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한국 철수설’을 진화시키기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장 폐쇄와 관련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블리셋 사장은 메리 바라 GM 회장이 2개의 해외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구조조정 계획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신차 배정과 미래 전략은 GM의 영업비밀”이라며 “GM이 북미에서 공장을 폐쇄한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블리셋 사장은 ‘한국 사업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경쟁력 확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신차 2종 배정 등 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사업장은 비용, 인건비 등 모든 측면에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지엠의 인건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카젬 사장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묻는 질문에 “생산, 연구개발, 지원부서 등 모든 구성원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국지엠은 콜로라도와 트래버스를 각각 올해 8월 말과 9월 초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GM이 한국에 생산을 배정한 트레일 블레이저도 내년 초 선보일 계획이다. SUV의 비중을 60%까지 늘려 내수 판매를 회복하겠다는 게 한국지엠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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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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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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