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는 A씨. 얼마 전 태풍 나크리로 인한 간접영향으로 거센 바람이 밤새 불어 베란다의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잠을 설쳤다. '아파트는 괜찮겠지. 이렇게 심하게 불어도 설마 깨지겠어?'하고 안심했지만 지난해 여름 태풍으로 건너편 동의 아파트 섀시가 뜯어지고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보니 아파트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현재 11호 태풍 할롱이 일본에 머물며 우리나라도 간접영향권에 있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동주택실손형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매년 여름 국지성 돌풍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위의 사례와 같은 걱정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여름이면 주변국가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직·간접 영향을 준 태풍의 수는 연평균 3회로, 특히 2012년에는 1년동안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주로 7월,8월,9월에 발생하며 이 시기에 습격해 오는 태풍의 수는 전체의 90%에 달한다.
이러한 국지성 돌풍은 작은 토네이도라고 불릴 만큼 파괴력이 커 아파트·공동주택의 베란다 섀시와 유리창을 파손시키기도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주나 아파트단지 전체는 풍수해보험 중 공동주택실손형에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재산을 잃을 경우를 위해 대비해두는 보험을 말한다.
공동주택실손형은 실손 보상 장식으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단, 보험가입 금액 설정 시 보험가액의 80% 이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일부보험으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에 (보험가입금액)비례 보상한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아파트의 보험가액(건물가치)이 10억원인 경우 가입금액 설정을 10억원으로 하면 10억내에 한도안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가액이 10억원이지만 가입금액이 5억원일 경우 50%만 가입해 이는 일부보험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보상금액의 계산법이 달라지게 된다. 손해액 보상은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가액의 80%를 나눈 금액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위의 조건에서 만약 1억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보험가입금액(5억원)에서 보험가액(10억원)의 80%인 8억원을 나눈 값(0.625)에 손해액을 곱해야 한다. 따라서 1억원에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는 총 6250만원이 보상된다.
삼성화재 보상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일 경우 보통 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때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는 것보다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풍수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으니 따로 가입하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