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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훌쩍 넘는 플래그십 세단...BMW, 뉴 7시리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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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19, 12:06:05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1억 3700만~2억 3220만원에 판매
전면 그릴 이전 대비 50% 커져..각종 안전 및 편의사양 강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BMW의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인 뉴 7시리즈가 국내 출시됐다. 기본 가격이 1억 3000만원 대인 뉴 7시리즈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이지만 신차급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최첨단 주행보조 기능과 다양한 편의기능이 적용돼 플래그십 모델다운 상품성을 갖췄다.

 

BMW 코리아는 2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 뉴 7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뉴 7시리즈는 고급스러움과 안락함, 다이내믹한 주행성능, 최첨단 주행보조 및 편의기능 등으로 무장했다는 게 BMW의 설명이다.

 

이번 뉴 7시리즈는 기존 6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다. 6세대는 지난 2015년 10월 국내 출시 이후 지금까지 1만 239대나 판매되며 BMW 플래그십 모델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뉴 7시리즈의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1억 3700만~1억 4930만원에 책정됐다. 롱 휠베이스 모델은 1억 4800만~1억 6200만원이며,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1억 5050만~1억 6460만원에 판매된다.

 

상위 모델인 750Li xDrive의 가격은 1억 9700만~1억 9800만원이다. M 퍼포먼스 모델인 M760Li xDrive는 일반 모델과 V12 엑셀런스 모델 모두 2억 3220만원이다.

 

뉴 7시리즈의 전면 키드니 그릴은 이전보다 약 50%가량 커져 웅장함을 더했다. 후면부는 더욱 슬림해진 L자형 LED 리어램프와 크롬 라인 하단의 조명을 통해 7시리즈만의 우아함을 강조했다.

 

뉴 7시리즈 라인업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BMW 뉴 M760Li xDrive는 6.6리터 12기통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이 609마력에 달한다. 뉴 750Li xDrive는 새로 개발된 4.4리터 8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530마력의 힘을 내고, 뉴 740Li xDrive의 최고출력은 340마력이다.

 

뉴 7시리즈의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은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고전압 배터리를 결합해 최고시스템 출력 394마력을 발휘한다. 배터리만으로 최대 50~58km(유럽기준)까지 주행할 수 있다.

 

 

뉴 7시리즈는 플래그십 모델답게 가장 진보된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됐다. 전 모델에 제공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시스템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및 차선제어 보조장치, 차선변경 경고, 차선이탈 경고, 측면 충돌방지 기능이 포함된 차선 유지 보조장치, 회피 보조, 측방 경고, 우선주행 경고 등이 포함돼 있다.

 

파킹 어시스턴트 시스템은 가속과 제동까지 조작해 더욱 정밀한 주차를 도와준다. 막다른 골목길 또는 주차장 등에서 최대 50m까지 별도의 핸들링 조작 없이 차량이 자동으로 왔던 길을 거슬러 탈출하는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도 포함됐다.

 

최신 컴포트 액세스 기능도 적용돼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 3m 이내에 접근하면 외부 라이트 점등, 1.5m 이내 접근하면 자동으로 도어 잠금이 해제된다. 도어 잠금이 해제된 상태에서 2m 이상 멀어지면 자동으로 도어가 잠긴다.

 

특히 750Li xDrive 프레스티지 모델에 제공되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뒷좌석 공간을 비행기의 일등석에 준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넓은 무릎공간과 더불어 앞 조수석을 9cm까지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다.

 

또, 센터콘솔에 마련된 테이블을 통해 간단한 사무업무까지 가능하다. 뒷좌석 모니터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재생하는 미러링 기능까지 지원해 차량 내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뉴 7시리즈를 중심으로 올해 럭셔리 클래스의 라인업을 완성할 것”이라며 “마케팅을 강화해 혁신적인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리더십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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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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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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