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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의 꿈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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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19, 12:06:40

7월 11일부터 청약 접수...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곳 등 전국 10곳 4640호 모집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정부가 2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입주 청년의 창업을 독려하고, 근로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곳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행복주택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000호로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 1차 모집에 이어 두 번째다. 방배3 등 총 41곳 64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지난 1분기의 경우 2만 8825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 4.4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분기 모집지구는 수도권 5곳(2829호)과 지방 5곳(1811호)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판교제2테크노밸리(200호) ▲안성아양(699호) ▲인천영종(450호) ▲파주운정(580호) ▲화성동탄2(900호) 등 5곳, 지방권은 ▲부산좌동(100호) ▲충주호암(550호) ▲아산탕정2(740호) ▲군산신역세권(400호) ▲광주쌍촌(21호) 등 5곳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창업지원주택 2곳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1곳이 포함돼 있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세대 내에 독립적인 업무공간과 층별 공용 소회의실 등 특화시설이 마련돼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 (예비)창업가는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곳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부산좌동 2곳이다. 특히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기업지원허브·기업성장센터 등 창업인을 위한 복합공간과 가깝다. 또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자는 최저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21.5만원에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산단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단지 근로자의 주거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주로 산업단지 기업보다 우선 입주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곳은 안성아양 지구는 공급물량의 50%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저 보증금 1200만원, 월 임대료 6만원에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도심 공공청사의 입지를 활용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오류1동주민센터), 국공립어린이집·맘스라운지 등 육아 편의시설을 갖춘 신혼특화단지(동탄호수공원) 등 59곳 약 1만 5000호에 입주자를 모집해 젊은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약 접수 기간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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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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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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