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인증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사고를 당해 수리해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79.8%)를 수용했다.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미성년자는 계좌개설이 막혀 있었고, 법인의 경우 대표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 다른 직원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전체 계좌 가운데 법인 계좌는 0%대(5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아기통장 등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최초 실명 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생체정보만으로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송금 등의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에서 대면 거래를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실명확인을 해야 하고, 생체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가하다.
단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 인증·보안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기존에도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인증·보안 등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해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은 해소된다.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투조합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