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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벽배송 전투의 현장...신세계는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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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8, 2019, 06:06:01

SSG닷컴·마켓컬리 새벽배송 이용해 보니..SSG닷컴, 마켓컬리와 비교해 고객 응대 방식 달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새벽배송] 문이 잠겨있어 반품처리하겠습니다.

 

26일 새벽 4시쯤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 한 통이 들어왔다. 전날 오후에 취재차 SSG닷컴(SSG.COM)과 마켓컬리에서 동시에 새벽배송 주문을 했던 터라, 두 곳 중 한 곳에서 보낸 문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어디에서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새벽 5시. 마켓컬리에서 보낸 문자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이 문자(반품처리 관련)가 SSG닷컴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SSG닷컴에서 주문한 상품은 반품처리된 반면,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상품은 받아볼 수 있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SSG닷컴의 상품을 받아보지 못 한 데에는 내 잘못이 컸다. 집(배송지)의 바깥 현관문이 잠겨 있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하는 구조도 아니다. 상품 주문을 하면서 ‘대문이 잠겨있으면 앞에 놔두고 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상한(?) 쪽은 마켓컬리였다.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바쁠 텐데도 배송직원은 바깥 현관문에 상품을 두고 나서, 사진과 함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다. 문자 내용은 이랬다.

 

“마켓컬리의 배송 원칙상 고객님 자택 현관 앞까지 배송해 드렸어야 하나 기재해주신 출입 방법으로 출입이 어려운 상황(출입문 잠김)이 발생했습니다. 상품을 받지 못 하시는 경우 더 큰 불편을 드릴 수 있어 부득이하게 위 장소에 배송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객님의 소중한 첫 주문에 100% 만족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한 마음을 담아 자동으로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문 시 주문서에 출입 방법을 최대한 명확히 기재해주시고, 경비실을 통해 출입해야 하는 경우 경비 부재 시의 대응 방법을 특이사항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회사는 고객응대시스템 면에서도 차이가 났다. SSG닷컴은 새벽 4시 경 “배송기사를 통해 반품이 접수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새벽배송이 완료되었고, 상품을 고객님께 전달하였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해왔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니, 어찌된 일인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10시 20분 쯤 신세계의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를 한 뒤에야 반품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공식적인 반품 절차가 완료됐다.

 

아울러, 고객센터 직원은 “반품처리될 경우 첫 주문 고객에게 제공되는 배송무료 쿠폰도 소멸된다”고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크게 애를 써 제품배송을 완료하고 나서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준 마켓컬리 측과 차이가 나는 대목.

 

한편, SSG닷컴 측은 고객과 약속되지 않은 장소에 상품을 두고 가는 것은 ‘선도관리’ 문제, ‘사후 분실’ 등으로 인해 지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배송기사는 본인이 맡은 전문 영역인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업무효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SSG닷컴은 지난 25일, 새벽배송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첨단 물류센터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새벽배송 1위 업체인 마켓컬리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허황된 소리는 아니다 싶긴 한데, 새벽배송 전투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나 모르겠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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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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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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