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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양자암호스위칭 기술 개발...국제표준화 진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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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8, 2019, 15:06:42

IDQ 등과 국책 과제로 양자암호키 전송 경로 바꾸는 기술 구축
ITU-T 적극 참여해 표준제정 앞장서..글로벌 양자 생태계 선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SK텔레콤이 차세대 보안기술인 양자암호 분야에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 표준제정에도 앞장서 참여하며 기술 생태계 구축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양자정보통신 전문기업 ‘아이디 퀀티크(IDQ·ID Quantique)’ 등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한 양자암호시험망 국책 과제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을 통한 신뢰성 검증 기술 및 앙자키 분배 고도화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양자암호키 ‘스위칭’이다. 이는 한쪽 통신망에 장애 생겼을 때 다른 방향으로 양자암호키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여러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비에 양자암호키 ‘라우팅’ 기능 적용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라우팅은 여러 경로 중 한 가지를 설정해 주는 기능이다. 양자암호키가 전송되는 경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올해 SK텔레콤은 국내에서 가장 긴 362㎞ 규모 8자형 시험망에 양자암호기술을 적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기술 개발은 모든 구조의 네트워크망에 양자암호기술을 적용해 우수한 보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세계에서 양자암호통신 관련 국제표준화 과제를 4건 이상 수행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에 있는 통신 보안 관련 전문 연구 그룹 SG-17에서 ▲양자키 분배 ▲양자난수발생기 관련 과제 4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ITU-T 미래 네트워크 관련 연구 그룹 SG-13에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인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에 표준에 반영될 내용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와 기존 통신 네트워크 연결 시 암호화 키 요청과 전달 신뢰도 측면 고려 사항 ▲양자암호통신 장비 재기동 시 자동 운영 관련 내용 등이다. SK텔레콤은 SG-13 내 국제표준화 작업에서 기고문 6개를 올리며 가장 많은 기고문을 제출한 기업이 됐다.

 

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은 “SK텔레콤은 글로벌 사업자와 양자암호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TU-T를 중심으로 양자암호 글로벌 표준화에 함께해 표준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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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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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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