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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간편결제서비스 ‘SK페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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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1, 2019, 10:07:56

기존 ‘11페이’와 ‘T페이’ 통합..11번가에서 결제하면 최대 2% 포인트 적립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11번가가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 ‘11페이’와 휴대폰결제 서비스 ‘T페이’를 통합한 ‘SK페이’를 선보인다.

 

11번가(사장 이상호)는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멤버십 할인과 포인트 적립·사용이 가능한 복합 간편결제 서비스 ‘SK페이(SK pay)’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SK페이는 11번가의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인 ‘11페이’와 휴대폰결제로 오프라인 3만 5000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T페이’를 통합한 서비스다.

 

SK페이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토스 송금결제, 휴대폰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결제 비밀번호만으로 기존 11페이와 T페이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가맹점은 최초 이용 때 로그인을 통해 SK페이와 서비스 연동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새로운 SK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로그인 하면, 등록한 휴대폰결제를 선택해 바코드로 결제할 수 있다. 앱 다운로드는 오는 4일부터 가능하다.

 

SK페이는 11번가, 원스토어, 헬로네이처, CJ오쇼핑, H패션몰, 우체국쇼핑 등 30여 곳 온라인 가맹점에서 웹(web)기반 방식으로 추가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편의점, 베이커리 등 3만 1000여 개 가맹점과 3500여 개 T월드 대리점에서 SK페이 앱을 실행시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SK ICT 패밀리의 대표 결제수단으로서 SK텔레콤의 T맵 택시와 T맵 주차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도 SK페이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11번가는 SK페이 출시 시점에 회원·가맹점 통합과 안정적 운영에 주력하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기존 휴대폰결제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추가 결제수단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 SK스토아, 음원서비스 플로(Flo)등 SK ICT 패밀리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영 11번가 제휴시너지그룹장은 “통합된 SK페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더 나은 결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SK ICT 패밀리사들의 협력으로 고객에게 실용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한 혜택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페이는 11번가에서 결제 때 최대 2%의 ‘SK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향후 다양한 SK페이 가맹점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한 곳에 모으고, 각 가맹점별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통해 ‘SK페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적립된 ‘SK 페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해 결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SK페이는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제휴할인과 적립 포인트(T멤버십, OK캐쉬백, 엘포인트 등)의 복합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SK페이 포인트’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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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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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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