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 심의과정에서 이동통신사 자료를 자체 검증이나 검토 없이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상용화에 앞서 SK텔레콤은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자료를 제출했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정부 승인을 받고 요금제를 출시한다. 공공재인 전파를 다루는 이동통신사업 특성상 경쟁 공정성과 소비자 후생을 정부가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한 검토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자문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제출하며 SK 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검토의견이나 자체 분석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제출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예측, 단위요율 인하율 등의 수치가 현실과 차이를 보였는데도 과기정통부 자체 검토 없이 자문위 결과보고에 그대로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5G를 선택했을 때 가입자당 평균매출 예측 수치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과기부가 고가요금제로 이뤄진 5G요금구조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근거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해 평균매출 예측(ARPU)증가액을 낮춰 잡은 SK텔레콤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요금을 결정에 주요 근거인 가입자수, 트래픽, 공급비용 등은 민간자문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과기정통부 자체 검증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었을 뿐 별도 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과기부의 ‘베낌’은 데이터 단위요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3월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 중 데이터 단위 요율(요금 비율)에 오류가 있었지만, 자문위에 그대로 제출됐다.
당시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상에는 5G 요금제의 1GB(기가바이트)당 요금 인하율이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45%’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자문위 결과보고에도 ‘최대 45%의 데이터 단위요율 수치가 그대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5G 요금제 선택으로 인해 1인당 10%의 요금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단위요율만 직접 비교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여기에 (5G 요금제)상승분을 고려해 데이터당 요금을 비교하면 데이터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은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용약관자문위원회를 앞세워 전기통신사업법 상 인가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인가심의 구조에서 과기정통부는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인가할 뿐 자문위 결정이나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 권고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정책결정 책임을 미룰 여지가 생긴다. 참여연대는 “현재 인가심의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건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해야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일체와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자문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