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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기정통부 5G 약관 깜깜이 인가..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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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2:07:43

5G 인가자료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 심의과정에서 이동통신사 자료를 자체 검증이나 검토 없이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상용화에 앞서 SK텔레콤은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자료를 제출했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정부 승인을 받고 요금제를 출시한다. 공공재인 전파를 다루는 이동통신사업 특성상 경쟁 공정성과 소비자 후생을 정부가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한 검토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자문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제출하며 SK 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검토의견이나 자체 분석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제출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예측, 단위요율 인하율 등의 수치가 현실과 차이를 보였는데도 과기정통부 자체 검토 없이 자문위 결과보고에 그대로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5G를 선택했을 때 가입자당 평균매출 예측 수치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과기부가 고가요금제로 이뤄진 5G요금구조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근거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해 평균매출 예측(ARPU)증가액을 낮춰 잡은 SK텔레콤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요금을 결정에 주요 근거인 가입자수, 트래픽, 공급비용 등은 민간자문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과기정통부 자체 검증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었을 뿐 별도 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과기부의 ‘베낌’은 데이터 단위요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3월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 중 데이터 단위 요율(요금 비율)에 오류가 있었지만, 자문위에 그대로 제출됐다.

 

당시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상에는 5G 요금제의 1GB(기가바이트)당 요금 인하율이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45%’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자문위 결과보고에도 ‘최대 45%의 데이터 단위요율 수치가 그대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5G 요금제 선택으로 인해 1인당 10%의 요금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단위요율만 직접 비교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여기에 (5G 요금제)상승분을 고려해 데이터당 요금을 비교하면 데이터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은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용약관자문위원회를 앞세워 전기통신사업법 상 인가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인가심의 구조에서 과기정통부는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인가할 뿐 자문위 결정이나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 권고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정책결정 책임을 미룰 여지가 생긴다. 참여연대는 “현재 인가심의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건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해야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일체와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자문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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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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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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