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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한감염학회와 ICT활용 감염병 예방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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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8, 2019, 17:06:51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서 업무 협약 체결..질병 관리·대응 사업 공동 추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KT가 학술 기관과 함께 감염병 예방 활동에 나선다. 국내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가 취약한 국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KT가 대한감염학회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감염병을 관리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공동연구·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국민 감염병 대응 중요성 인식을 높이는 공동 노력 ▲ICT 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상호 연구 ▲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국책과제 공동 참여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GEPP·Global Epidemic Prevention Project) 확산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한다.

 

 

KT는 이미 감염병 예방에 ICT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가입자 모바일 위치정보를 확인해 오염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현지 감염병 정보와 예방·신고요령을 문자로 제공해왔다.

 

이러한 사례를 세계에 확산시키고자 GEPP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케냐, 가나, 라오스 등 감염병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감염학회는 ICT를 활용한 감염병 관리와 대응 역량 강화에 공감해 KT에 협력하기로 했다 1961년 창립된 학회는 국가적 감염병 관리와 감역학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왔다. KT와 대한감염학회는 이번 협력으로 ICT 보건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진 KT 홍보실장 부사장은 “KT는 ICT로 공공보건과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 노력할 것이다”라며 “KT가 보건 의료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ICT·보건 융합 생태계를 확산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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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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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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