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 매장을 낮 시간대엔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야간에는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공유주방’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등 2개소에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공유주방 매장은 휴게소 간식매장을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눠 매장을 공유하는 형태다.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 공유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 등 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 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두 곳이 2년간 실증 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청년창업자들은 공유주방 매장을 운영하며 원두커피, 음료, 핫바, 호두과자 등 간식 메뉴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한,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가 늘어나는 공익 효과가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운영업체와 이용고객 모두에게 도움될 것”이라며 “식약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