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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파는 3천원짜리 ‘윈도우10+MS오피스’,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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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19, 16:06:18

실제 구매해 본 결과 사용 가능..MS 측 “인증키 유출된 것..정상적인 제품 아니다” 설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소프트웨어인 ‘윈도우10(Window10)’과 ‘오피스365’ 제품이 쿠팡에서 고작 3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제품의 정가는 수 십만원을 훌쩍 넘는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런 제품이 결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며, 사용자 보안 면에서도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커피 한 잔 값에 윈도우와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MS사의 윈도우10과 MS오피스 제품이 쿠팡에서 1만원도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상품평이 가장 많이 달린 ‘윈도우10+MS오피스365(영구구독계정)’ 묶음 할인 상품은 가격이 3000원에 불과하다.

 

윈도우10의 정가는 가정용이 20만 8000원, 비즈니스용이 32만 4600원이다. MS오피스(패키지)는 가정용 17만 9000원, 비즈니스용 32만 4500원이다. 정액제인 MS오피스365의 경우 가정용 Personal(1인) 기준 1년 이용료가 8만 9000원(월 8900원)이다.

 

3000원짜리 제품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가 궁금해 직접 구매 후 실행해 본 결과,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심지어 정품 인증도 가능했다. 결제 후 약 30분 뒤 윈도우10 인증키와 MS오피스365 계정 및 암호, 설명서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설명서를 따라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제품의) 인증키만 공급하는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온라인스토어밖에 없다”며 “이밖에 다른 과정으로 인증키를 받으면 대부분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이 되며, 정상적인 제품이 그 가격(3000원)에 유통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현재 쿠팡에서 유통되는 인증키나 오피스 계정 등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유출’된 것들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인증키나 오피스 계정의 경우 예고없이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사용자 보안 면에서도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윈도우10 상품의 적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제 있는 판매자의 상품을 해당 오픈마켓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판매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쿠팡 측은 오픈마켓의 특성상 임의로 판매자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윈도우10 상품의 적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워 제조사와 협력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받고 있다”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문제 있는 판매자의 상품을 지적했고 판매자가 제조사에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쿠팡은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경고에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워낙 가격이 싸다보니 ‘안 되도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쉽게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상품을 구매했다는 대학생 A씨는 “용돈이 부족한 학생 입장에선 고작 커피 한 잔 값에 당장 윈도우10과 오피스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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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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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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