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Global 글로벌

기아차, ‘셀토스’ 앞세워 인도시장 공략...“3년내 톱5 오를 것”

URL복사

Thursday, June 20, 2019, 17:06:58

인도서 세계 최초로 셀토스 공개..내달 국내 시작으로 글로벌 출시
생산공장 건설해 인도 진출..인구 대비 차 보급률 낮아 잠재력 ↑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소형 SUV인 ‘셀토스’가 인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7월 국내 출시되는 셀토스는 지역별 특화사양을 적용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셀토스를 앞세워 잠재력 높은 인도 시장에서 ‘톱5’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아차는 20일(현지시간) 인도 구르가온의 A DOT 컨벤션센터에서 셀토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비롯해 현지 미디어, 딜러단, 기아차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아차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 모델인 셀토스를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에서 처음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고객들에게 셀토스만의 가치를 제공해 글로벌 성장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토스는 최근 급성장 중인 글로벌 SUV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아차의 핵심 전략 차종이다. 디자인, 성능, 안전, 편의사양 등 모든 면에서 동급 경쟁 모델을 압도한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기아차는 국내, 인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셀토스를 동일 차명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로 고객 선호 디자인과 특화 사양을 적극 반영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셀토스는 7월 국내를 시작으로 하반기 인도 등 순차적으로 해외 시장에 출시된다.

 

기아차가 인도에서 셀토스를 처음 선보인 이유는 인도 진출 첫 번째 모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그간 기아차는 인도의 높은 수입차 관세율(60%)에 막혀 있었지만, 현지 공장 건설을 통해 셀토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는 현재 인도 아난타푸르 지역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현지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 2017년 10월 착공돼 올해 1월부터 시험 생산에 돌입했으며, 하반기 본격 가동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셀토스를 앞세워 향후 3년 내에 인도 시장 톱5의 자동차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인도는 오는 2020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인도의 내수시장은 연평균 6%대(2013년~2018년)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전년비 8.3% 증가한 517만대를 생산해 독일을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며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됐다.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버금가는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보급률은 1000명 당 35명 수준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성공적인 인도 시장 진입을 위해 셀토스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 출시하겠다”며 “우수한 딜러단을 확보하고 디자인 역량, 품질 경쟁력, 스포츠마케팅, 글로벌 성과 등을 중심으로 브랜드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