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갑질 혐의로 조사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휘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신청은 공정위가 작년 4월 애플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세 차례 심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는 중단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애플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애플은 동의의결 신청하면서 경쟁질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혹은 다른 사업자 등를 피해 구제 예방하는 방안 내용을 포함했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애플이 다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확정하게 된다. 동의의결 개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심의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