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택시업계와 사회적 마찰을 빚었던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불법 논란이 있었던 타다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택시 자격증이 있는 기사만 써야 하고, 수익 일부도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및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대신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플랫폼 서비스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법인택시의 월급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서비스에 맞춰 요금 부과도 다르게 매기되, 기존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규제를 높여 우려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