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시승기] 강력한 심장에 넓은 실내까지...셀토스, 시장1위 자격있다

URL복사

Sunday, July 21, 2019, 07:07:00

티볼리보다 100만원 비싸지만 동력성능·편의사양·실내공간 우위
반자율주행 기능 기대 이상..베낀듯한 외관과 핸들링 감각은 실망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소형 SUV 시장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꼽힌다. 완성차 5개사 모두가 시장에 뛰어든 세그먼트는 소형 SUV가 유일하고, 판매되는 차종 (2019년 6월 기준) 만 7종에 이를 정도.

 

현재까지는 티볼리와 코나가 ‘2강’을 형성하고 스토닉, QM3, 트랙스, 쏘울 부스터가 그 뒤를 쫓는 모양새였다. 체급은 소형 SUV이지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만 판매되는 니로는 이들과 경쟁관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판매되는 차종은 많지만 사실상 티볼리와 코나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 다양한 소형 SUV가 팔리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수요가 한정돼 있어 인기 있는 특정 차종에 판매가 집중된 탓이다.

 

올해 7월 들어서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현대차에선 베뉴를, 기아차에선 셀토스를 각각 출시하며 판매차종이 9종으로 더 늘었기 때문. 매달 4000여대 씩 팔려나가며 줄곧 1위를 차지하던 티볼리는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

 

 

베뉴는 코나와 티볼리보다 한 체급 밑이라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셀토스는 오히려 기존 차종들보다 약간 큰 몸집을 갖고 있다. 차체 크기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선 셀토스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셈.

 

실제로 셀토스의 제원은 전장 4375mm, 전폭 1800mm, 전고 1615mm, 휠베이스 2630mm에 이른다. 시장 1위인 티볼리와 비교하면 전폭은 10mm 좁지만, 전장은 150mm(15cm)나 더 길다. 특히 실내공간을 결정하는 휠베이스도 30mm 더 여유로워 2열 레그룸이 넉넉한 편.

 

덕분에 셀토스의 2열은 성인 남성이 앉아도 크게 답답하지 않은 편이다. 2열에 앉아보면 베뉴는 말할 것도 없고 코나, 티볼리보다 확실히 더 넓은 느낌이다. 넓은 실내는 물론이고 열선 및 리클라이닝 시트. 에어벤트, USB충전포트 등이 대거 적용된 것도 특징이다. 소형급이지만 ‘패밀리카’로 쓰기에 충분한 셈.

 

실내도 실내지만 셀토스를 보고 가장 놀랐던 점은 트렁크 적재공간이다. 그간 소형 SUV들은 트렁크가 매우 협소한 데다 전고도 낮은 탓에 ‘무늬만 SUV’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공간 활용이 좋은 SUV라더니 정작 트렁크에 아기 유모차 하나 넣기 쉽지 않았기 때문. 이는 티볼리의 전장을 늘린 롱보디 모델 ‘티볼리 에어’가 탄생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셀토스는 형님인 ‘스포티지’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줬다. 경쟁차종들보다 약 150mm 가량 차체 길이가 길어진 덕분이다. 골프백 3개와 보스턴백 3개를 동시에 싣거나 디럭스 유모차도 적재할 수 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동급 최대의 트렁크 용량(498ℓ)을 확보한 셀토스는 국내 소형 SUV 가운데 가장 ‘SUV다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지만 특히 실내 디자인도 합격점을 주고 싶다. 비록 재질감은 싸구려 느낌이 물씬 나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은 중형세단 이상이다. 잘 정돈된 중앙 센터페시아는 기아차의 특기이기도 한데, 센터페시아만 보면 소형급으로 보기 힘들 만큼 고급감과 완성도가 높았다.

 

다만 에어컨을 작동하는 공조버튼은 직관성이 다소 떨어졌는데, 직관적인 버튼설계가 장점인 현대·기아차의 신차치고는 못내 아쉽다. 이는 모든 버튼을 어두운 색으로 칠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시되는 현대·기아차의 신차에 대부분 탑재되고 있는 10.25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도 합격점을 주고 싶다. 넓은 화면 덕분에 3분할로 나눠 내비게이션,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고, 스마트폰 2대를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다.

 

앞서 출시된 베뉴가 실내에서 실망감이 컸다면 셀토스는 그 반대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셀토스의 전면부는 ‘짝퉁’으로 보일 만큼 랜드로버 이보크와 많이 닮아있다. SUV다운 강인한 인상을 주기엔 충분하지만, 다른 차종을 떠올리는 디자인은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소다.

 

셀토스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인상이다. 기아차의 판매 차종 가운데 가장 볼륨감이 강조된 셀토스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편. 보는 관점에 따라 투박한 ‘아저씨 차’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여성 고객을 노렸다면 좀 더 부드럽고 세련된 모습이 어땠을까.

 

 

탐색전을 마치고 시승차에 올라 시동버튼을 누르니 조용한 엔진음이 가장 먼저 귀에 들어왔다. 이날 시승한 셀토스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품었는데, 디젤을 제치고 주력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티볼리, 코나, 베뉴 등 소형 SUV를 중심으로 ‘SUV=디젤’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분위기다.

 

셀토스는 베뉴와 한 지붕에서 나온 차지만, 동력성능은 전혀 다르다. 베뉴와 달리 직분사(GDi)터보엔진을 적용한 덕분에 최고출력 177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고출력 123마력, 최대토크 15.7kgf·m에 불과한 베뉴는 물론이고, 1.5 가솔린 터보인 티볼리와 비교해도 우세하다.

 

파워트레인의 스펙도 우수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동력성능도 기대 이상이다. 셀토스는 아반떼 스포츠, K3 GT 등 스포티한 주행성능을 강조하는 모델들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다. 변속이 빠르고 부드러운 7단 DCT(듀얼클러치 변속기)이 터보엔진과 맞물린 덕분에 고속주행 시 원하는 속도로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스포츠모드로 바꿔보니 RPM(엔진회전수)가 높아지면서 거동이 확연히 경쾌해졌다. 높은 배기량의 스포츠 세단과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작은 엔진을 품은 소형 SUV치고는 매우 날렵하다는 느낌을 들게 했다.

 

이는 동력성능을 희생하고 연료효율을 높인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엔진 ‘스마트스트림’이 적용되지 않은 덕분이다. 스마트스트림이 적용된 베뉴가 시내주행에 적합하다면, 셀토스는 장거리 주행 등 가족여행을 떠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다만 차가 잘 나간다고 너무 액셀레이터에 힘을 주다간 급격히 줄어드는 연료 게이지에 뒷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약 65km의 시승코스를 주행하는 내내 스포티하게 몰아붙이자 계기판에 찍힌 평균 연비는 5.6km/ℓ에 불과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얌전하게 정속 주행했던 동승 기자는 돌아오는 길에 14km/ℓ 수준의 평균 연비를 기록했다. 셀토스의 복합연비는 12.7 km/ℓ이지만, 운전습관과 주행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연비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셀토스의 백미(白眉)는 동급 최고 수준의 반 자율주행 능력이다. 올해 앞서 출시된 신형 쏘나타, K7 프리미어 등과 마찬가지로 셀토스에도 차로유지보조, 차로이탈방지보조, 전방충돌방지 보조 등의 첨단 안전사양이 기본 적용돼 있다.

 

주행 중 스티어링 휠에 붙은 ‘핸들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운전자는 손보다 발(페달) 조작에만 신경을 기울이면 된다. 가볍게 스티어링 휠에 손만 얹어도 매우 자연스럽게 차선을 따라가주기 때문. 스티어링 휠에서 완전히 손을 떼더라도 급격한 곡선 구간만 아니라면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기특한 기능이다.

 

또 기본 적용돼 있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도 주 고객층인 초보운전자들에게 유용한 사양이다. 이날 시승현장에서는 이 기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 시속 20km/h로 주행하다가 가상의 보행자와 자전거 앞에서 자동으로 멈춰줬다. 80km/h 이내의 속도에서 장애물과 가까워지면 '풀브레이킹'하기 때문에, 초보운전자들이 자주 겪는 전방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이 패키지로 묶인 ‘드라이브 와이즈’도 113만원에 선택할 수 있다. 소형급에선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할 사양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콘트롤 기능을 활성화하면 운전자가 해야할 일은 ‘전방 주시’ 뿐이다.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스티어링 휠을 자동으로 조작할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준다.

 

현대·기아차의 반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수준급으로 올라온 만큼, 차에 운전을 맡겼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대형급에서 볼 법한 첨단기능을 소형급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다.

 

 

이 밖에도 셀토스는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슈퍼비전 칼라 클러스터, 사운드 무브램프, 전자식 사륜 시스템(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포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비록 현대·기아차의 고질적인 문제인 둔한 핸들링 감각은 여전했지만 편의사양, 실내공간, 동력성능 등 대부분이 동급차종들을 압도한 모습이다.

 

◇ 총평
셀토스는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지닌 만큼, 티볼리와 코나를 제치고 왕좌에 오를 만한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 주행감성, 디자인 등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요소를 제외하면 딱히 흠잡을 곳이 없는 듯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싼 판매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잘 납득만 시킨다면 흥행은 따놓은 당상인 셈. 셀토스의 판매가격은 1.6 가솔린터보를 기준으로 1920만~2444만원이다. 경쟁모델인 티볼리보다 약 100만원 가량 비싸지만, 가격과 상품성 중 어떤 가치를 택할지는 소비자들의 몫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