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농심, 군산 꽃새우 계속 쓴다...‘새우깡’ 원재료 산지 변경 백지화

URL복사

Wednesday, July 31, 2019, 09:07:03

전라북도·군산시 관계자, 군산 꽃새우 품질 보장 약속
“꽃새우 구매 물량 정해지지 않아..서해 어민들께 송구”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농심이 새우깡 원료 산지 변경을 전면 백지화 했다. 군산 어민들과 함께 ‘상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키로 한지 하루 만이다.

 

농심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로부터 꽃새우의 확실한 품질보장을 약속받아 군산 꽃새우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농심과 전라북도·군산시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협의 끝에 이물질이 없는 꽃새우 납품에 대해 약속했다.

 

농심은 군산 꽃새우를 재구매하되 원료를 미국산과 병행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확실한 품질의 꽃새우를 납품하기로 약속한 만큼 올해 군산 꽃새우 물량을 사들이기로 했다”며 “구매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가 오염돼 꽃새우를 납품받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라며 "논란을 야기해 서해 어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그간 서해산 꽃새우로 새우깡을 생산하다 지난 3년 전부터 국내산 50%·미국산 50%씩 사용으로 변경했었다. 이를 위해 매년 6월 전북 군산의 꽃새우를 납품받아 1년간 사용했는데, 올해는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

 

당초 농심은 서해산 꽃새우의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비축된 국내산 꽃새우 소진 이후, 미국산 새우 100% 사용으로 원재료 변경을 결정했었다.

 

이 같은 결정은 군산 어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샀고, 지난 29일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주재로 열린 면담에서 농심은 어민들과 ‘상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