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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서비스·웨어러블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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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31, 2019, 12:07:37

매출액 538억 달러..중국 매출 안정화
아이폰 매출 비중 7년만에 최저 수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애플리 미·중 무역전쟁과 스마트폰 시장 침체라는 악조건에도 매출이 증가했다. 아이폰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 부문을 확장하는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지난 30일(현지 시각) 올해 2분기 매출액 53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한 수치이며 사상 최대 2분기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115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보다 8.4% 감소했다.

 

아이폰 판매량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2분기 아이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줄어든 2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는 최근 전략에 따라 서비스 부문과 웨어러블 기기 부문 매출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애플 서비스 사업은 2분기 115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12.6% 성장했다.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부문은 55억 달러로 48%라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서 애플 PC 브랜드 맥 부문은 58억 달러, 아이패드 부문은 50억 달러를 기록했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8%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분기에 21.7% 감소한 중국 내 매출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대 중국 매출은 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에 더해 중고폰을 보상 판매하는 애플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루카 마에스트리(Luca Maestri) 애플 CFO(최고재무책임자)는 “기존 휴대폰을 새로운 제품과 교환해주고 중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아이폰 소유자를 늘리고 그들을 애플 서비스 생태계에 이식할 수 있게 됐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다.

 

아이폰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부문이 확대되는 흐름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오는 9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형 게임,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팀 쿡(Tim Cook) 애플 CEO(최고경영자)는 “역대 최고 수준 서비스 매출과 웨어러블, 아이패드, 맥 부문이 크게 성장하며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2019년은 플랫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출시로 흥미진진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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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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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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