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울산 남구와 강릉이 추가됐다.
HUG는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8개 지역(수도권 6곳, 지방 32곳)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2곳이 추가됐으며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 3곳이 제외되면서 38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서구·중구 등이 미분양관리지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의 경우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강원 강릉시·춘천시·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620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 3705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한다”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