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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주택 ‘1076세대’ 공급...힐스테이트 암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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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31, 2019, 10:07:35

31일 입주자 모집공고..1000세대 넘는 대규모 공급은 2016년 이후 3년만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 신규단지 436세대, 강일·세곡 등 잔여 공가 640세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3년 만에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SH공사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 힐스테이트암사, 휘경SK의 신규공급 436세대와 기존 잔여 공가 640세대를 포함한 총 1076세대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작년(466세대)의 2배 이상으로, 1000세대가 넘는 공급 규모는 2016년 위례, 오금지구 등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3년 만이다.

 

신규공급 주택은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매입형 주택으로 성북구 길음동에 위치한 래미안길음센터피스 280세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암사 147세대,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SK뷰 9세대다.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공급은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반포자이, 서초푸르지오써밋 등 112개 단지 640세대다.

 

장기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1억 5375만원~7억 1050만원 수준이다. 일반공급 입주 희망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사 건설형 전용 50㎡ 미만 주택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다. 전용 85㎡미만 주택은 청약 종합저축가입 횟수,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청약 순위가 주어진다.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저소득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부부다.

 

청약 희망자는 순위별로 8월 8일~14일 동안 인터넷이나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다만 전용 60㎡ 이하 주택은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자격 기준으로 모집한다.

 

미달 물량이 발생하면 소득 기준을 120%까지 완화해 14일에 신청접수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SH 관계자는 “강남, 서초지역 등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미달해 공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 라고 설명했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27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4일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입주 할 수 있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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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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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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