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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긴장하되 두려워 말자”...긴급 비상대책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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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19, 15:08:37

내일부터 전국 사업장 순회 ‘현장경영’…사장단 일제히 여름휴가 ‘보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이후 보름 만에 전자 계열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발표 이후 첫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일본 출장 직후 전자계열사 경영진과 긴급 사장단회의를 연 바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사장단을 소집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DS(디비이스솔루션) 부문 부회장과 진교영 메모리사업부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영향과 대응 방안을 포함해 대안 소재 활용 등 미래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은 회의에서 “긴장은 하되 두려워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6일부터 전국 사업장을 순회하는 현장 경영에 나선다. 오는 6일부터 삼성전자 평택(메모리)·기흥(시스템LSI 파운드리)·온양·천안(반도체 개발, 조립 검사) 사업장과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 국내 사업장을 직접 찾아서 현장경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 부문의 밸류체인 전과정을 직접 살핀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 DS부문 사장단과 전자계열사 사장단은 하계 휴가를 당분간 미루고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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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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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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