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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차 안전벨트 개발 60주년...“전좌석 착용 생활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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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19, 17:08:49

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서 안전벨트 중요성 홍보..다양한 경품도 제공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볼보자동차코리아는 안전벨트 개발 60주년을 맞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벨트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볼보차는 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오는 23일까지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라운지를 운영하며, 모든 방문자에게 특별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예비 운전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올바른 주행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볼보차는 캠페인 라운지에서 운전자들에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사망률은 0.33%였지만,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1.56%로 약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사고 발생시 창 밖으로 튕겨나가는 등 사망률이 3.5배 이상 높아진다. 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탑승자가 앞 좌석을 충격하기 때문에 앞 좌석 탑승자의 사망률 역시 7배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마련된 라운지에서는 안전벨트의 역사와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모든 방문객들에게는 친환경 부채가 제공되고,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서약을 하면 차량용 방향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이번 캠페인의 마이크로사이트에서 진행중인 추첨행사에도 자동 응모된다. 스웨덴 아웃도어 브랜드 툴레의 백팩과 CGV 기프트 카드, 스타벅스 등 특별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행사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수많은 첨단 안전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의 주체는 사람의 몫”이라며 “안전 운전의 시작은 안전벨트 착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갖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볼보차는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안전기술인 3점식 안전벨트를 60년 전 개발한 회사다. 볼보차코리아는 안전벨트 개발 60주년을 기념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독려하는 ‘SIT, BELT!’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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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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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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