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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차 안전벨트 개발 60주년...“전좌석 착용 생활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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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19, 17:08:49

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서 안전벨트 중요성 홍보..다양한 경품도 제공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볼보자동차코리아는 안전벨트 개발 60주년을 맞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벨트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볼보차는 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오는 23일까지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라운지를 운영하며, 모든 방문자에게 특별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예비 운전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올바른 주행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볼보차는 캠페인 라운지에서 운전자들에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사망률은 0.33%였지만,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1.56%로 약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사고 발생시 창 밖으로 튕겨나가는 등 사망률이 3.5배 이상 높아진다. 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탑승자가 앞 좌석을 충격하기 때문에 앞 좌석 탑승자의 사망률 역시 7배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마련된 라운지에서는 안전벨트의 역사와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모든 방문객들에게는 친환경 부채가 제공되고,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서약을 하면 차량용 방향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이번 캠페인의 마이크로사이트에서 진행중인 추첨행사에도 자동 응모된다. 스웨덴 아웃도어 브랜드 툴레의 백팩과 CGV 기프트 카드, 스타벅스 등 특별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행사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수많은 첨단 안전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의 주체는 사람의 몫”이라며 “안전 운전의 시작은 안전벨트 착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갖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볼보차는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안전기술인 3점식 안전벨트를 60년 전 개발한 회사다. 볼보차코리아는 안전벨트 개발 60주년을 기념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독려하는 ‘SIT, BELT!’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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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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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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