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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추진...‘수입원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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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6, 2019, 16:08:40

디벨로퍼 DNA로 40조 리츠시장 진출 위해 AMC 예비인가 신청
개발리츠·임대리츠 등 직접 출자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대우건설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리츠 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7월 11일 ‘투게더투자운용(AMC 명칭)’에 대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게더투자운용은 대우건설과 기업은행, 교보증권, 해피투게더하우스(HTH) 등 4개사가 공동출자하며 초기자본금은 70억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RETIs)산업에 진출해 건설과 금융이 융합된 신규사업모델을 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AMC설립에 금융사를 참여시킴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금조달력에서 다른 AMC보다 경쟁의 우위를 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개발리츠나 임대리츠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디벨로퍼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단순 건설사에서 부지매입·기획·설계·마케팅·시공·사후관리까지 하는 종합디벨로퍼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공이익 외에 개발이익, 임대이익, 처분이익을 수취함으로써 사업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다.

 

국내 리츠 시장은 2016년 국토교통부가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국내 리츠가 임대주택 개발·운용이나 대기업의 부동산 자산관리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대우건설은 리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일반인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국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개발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며, 상업시설·오피스 등 다양한 실물자산도 매입해 운용할 방침이다.

 

AMC의 첫 투자 대상 사업은 베트남 하노이의 스타레이크시티에서 진행된다. 대우건설이 조성 중인 행정복합도시 스타레이크 시티에 대형 오피스,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공모 리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출자자인 HTH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대림동 뉴스테이, 장위동 임대주택 등)도 위탁 운용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리츠 시장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수익구조를 다각화할 계획”이라며 “2025년까지 ‘리츠운영 20개 이상’, ‘자산운용규모 4조 이상’을 목표로 국내 최고의 종합디벨로퍼 회사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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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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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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