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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배달의민족 주문 고객에 2천원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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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6, 2019, 17:08:30

8월 매주 월·수 주문고객 대상..뿌링클·마라칸 등 전 메뉴 할인 적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bhc치킨이 치맥이 당기는 8월을 맞아 치킨 할인쿠폰을 뿌린다.

 

bhc치킨은 8월 한 달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배달의민족’을 통해 주문한 고객에게 20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 행사 날짜는 5일, 7일, 12일, 14일, 19일, 21일, 26일, 28일 등 총 8일이다. 인원 제한 없이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배달의민족에 로그인 해 ‘내 맘대로 골라 먹는 할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해당 요일 bhc치킨 쿠폰을 다운로드 한 후, bhc치킨 메뉴를 주문하면 된다. 결제 화면에서 할인쿠폰 란을 선택하고 해당 쿠폰을 누르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대상 메뉴는 bhc치킨 대표 메뉴인 뿌링클과 맛초킹을 비롯해 최근 마라 열풍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칸’까지 치킨 한 마리 전 메뉴이다. 이밖에 ‘달콤바삭 치즈볼’, ‘뿌링 치즈볼’, ‘빨간소떡’, ‘뿌링소떡’, ‘뿌링감자’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곁들인 세트 메뉴도 대상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치맥을 즐기려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bhc치킨은 여름철에 즐기는 대표적인 치맥 치킨으로 마라칸과 뿌링 치즈볼의 조합을 추천했다.

 

‘마라칸’은 중국의 매운 향신료 마라를 가미한 특제소스를 입혀낸 치킨으로 마라의 중독성 있는 매운맛으로 이열치열 메뉴로 제격이다. 특히, 맥주와 잘 어울려 치맥 하기에 딱 좋은 치킨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사이드 메뉴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뿌링 치즈볼’과 함께 즐긴다면 치즈볼의 고소함이 매운맛을 잡아줘 색다른 맛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bhc치킨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에 기력을 보충하거나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치킨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할인 이벤트를 통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다양한 치킨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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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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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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