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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유통

홈플러스 ‘더 클럽’, 서울 전 지역 당일배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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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6, 2019, 17:08:47

당일 오후 4시까지 주문량 해당..전용 단독상품도 선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홈플러스의 창고형 마트 ‘홈플러스 스페셜’의 온라인 버전인 ‘더 클럽’이 서울 전 지역 당일배송을 시작한다.

 

홈플러스(사장 임일순)는 새 온라인 창고형 마트 ‘더 클럽’이 서울 전 지역 당일배송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더 클럽’ 론칭 이후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 인근에서만 가능하던 당일배송 서비스를 배송차량 추가 투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홈플러스 스페셜 순천풍덕점, 동대전점, 서부산점 등 기타 지역에서도 매장 인근 지역 외 원거리에서 주문한 고객 역시 당일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의 창고형 매장 ‘홈플러스 스페셜’의 온라인몰인 ‘더 클럽’은 대용량 직수입 상품부터 소용량 신선식품까지 갖추고 있다. 이번 당일배송 서비스를 통해 오후 4시 주문량까지 해당 상품을 그날 안에 배송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 홈플러스 스페셜 점포 4개점(가양, 목동, 동대문, 시흥)으로부터 배송되며, 주소지에서 가까운 매장에서 근거리 배송돼 채소, 고기 등의 상품을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상온·냉장·냉동의 3단 온도관리 신선배송 전용차량을 통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배송한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배송을 지원해 창고형 마트 중 유일하게 무료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개별 소비자는 물론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선식품 등 1만여개의 상품을 온라인 쇼핑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 클럽’ 전용 단독상품으로 대용량 정육상품인 ‘냉동 부채살 구이(2.5kg)’, ‘돼지 삼겹살(2.1kg)’, 직수입 상품인 ‘아이스랜드 감자와플(680g)’, ‘아이스랜드 믹스베지터블(900g)’과 프랑스 정통 디저트 브랜드 제품 ‘파스퀴에 로멘틱 마카롱’ 등을 선보인다.

 

송승선 홈플러스 모바일사업부문장은 “더 클럽 모바일은 거리상의 이유로 창고형 할인매장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객들도 온라인 쇼핑을 통해 당일배송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당일배송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더 클럽에서만 선보이는 단독상품 구성도 다양하게 구성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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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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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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