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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사장님?...JTI코리아 대표, 일본제품 불매·영업 노조 파업 중에도 ‘3주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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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6, 2019, 17:08:47

보이콧으로 신제품 마케팅 어려운 상황..영업 담당자 노조 830일째 파업
9월 전면 파업 예고했지만 호세 루이스 아마도르 대표 26일간 휴가 떠나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JTI(Japan Tobacco International) 코리아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영업사원들로 구성한 노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세 루이스 아마도르 대표이사는 불매운동이 한창이었던 7월 중순부터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JTI 코리아는 메비우스·카멜·세븐스타 등을 생산하는 담배 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7월 불매운동으로 JTI 매출이 평소보다 5% 줄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신제품 ‘플룸 테크’를 출시했지만 오히려 매출은 줄어든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소비자 감소와 함께 마케팅이 어려워진 상태”라며 “중요 마케팅 수단인 매대를 담당할 영업담당자 파업까지 겹쳐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JTI 코리아 노동조합(노조)은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830일째 파업 중이다. 7월 2일부터 JTI 코리아 본사가 있는 종로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조합원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다. 9월엔 전면 파업에 돌입해 투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JTI 코리아 노조원은 총 215명으로 전국 영업담당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영업담당자들은 편의점 MD 활동과 함께 일반 슈퍼에 물류를 직접 배송하는 일을 한다.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매대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편의점엔 본사가 직접 물류 배송을 한다.

 

JTI 코리아 노조의 요구 사항은 직원들 간의 경영성과금 지급율 차이에 대한 사측의 대안 마련이다. 주 목적은 영업담당자들과 사무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지만, “한 번에 임금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 양보한 상태”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현재 JTI 코리아의 경영성과금은 10년 동안 고정돼있다. 하지만 지급율이 임금과 비례해 사무직 평균 지급액(연 750만원)이 영업사원들의 평균 지급액(연 280만원)의 약 2.5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파업이 시작했다”며 “2.5배 가까이 나는 성과금 차를 한 번에 맞추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 연간 계획을 갖고 폭을 좁히자는 제안을 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JTI 코리아 측은 “(일본 제품 불매와 노조 파업으로) 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어려움도 있는데, 사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세 루이스 아마도르 JTI 코리아 대표이사는 올해 1월 부임한 이후 열린 10차례 노사 교섭에 단 두 번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커진 7월엔 8일과 15일 두 번에 걸쳐 교섭이 있었지만 모두 불참했다.

 

현재 호세 루이스 아마도르 대표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자국인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난 상태다. JTI 코리아는 “합리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계속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 노조와 직원들 의견을 경청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의견 차이가 있어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측에선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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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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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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