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ㅣ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자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거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R&D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 때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합리화했고,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CEO에게 유용한 세법개정안을 간추려봤다. 단,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250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혜택이지만, 다소 가혹한 사후관리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세제혜택 받기를 꺼려하던 제도다.
업종유지요건도 업종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까지 확대해 세제혜택의 활용도를 크게 개선시켰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후 유지해야 하는 정규직에서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제외해, 가업을 승계한 뒤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지급금’ 관련해서도 개정사항이 있다.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을 제외했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기업 핵심인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근무(5년 이상)하는 자를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에 취직시키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유수 인력을 유치할 때, 그들의 세후 임금을 상승시켜 기업이 해외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혜택도 강화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과 자동화 시설과 반도체 가공설비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 세액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했다. 그 대상도 의약품관련 설비나 물류산업관련 설비 등도 포함해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과 관련된 세제혜택도 개정됐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경영컨설팅업 등 총 97개 업종을 추가했고,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기존에 5년간 100% 감면하는 것에 추가해 2년간 50%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법인 주주에 차명 주주가 있고, 그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개정됐다. 사실상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없이 늘어났으므로 차명주주가 있는 경우 향후 상세한 조문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