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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중소기업 CEO를 위한 세법개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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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7, 2019, 11:08:21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 발표..가업상속공제·가지급금·업종유지조건 등 개선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ㅣ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자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거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R&D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 때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합리화했고,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CEO에게 유용한 세법개정안을 간추려봤다. 단,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250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혜택이지만, 다소 가혹한 사후관리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세제혜택 받기를 꺼려하던 제도다.

 

업종유지요건도 업종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까지 확대해 세제혜택의 활용도를 크게 개선시켰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후 유지해야 하는 정규직에서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제외해, 가업을 승계한 뒤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지급금’ 관련해서도 개정사항이 있다.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을 제외했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기업 핵심인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근무(5년 이상)하는 자를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에 취직시키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유수 인력을 유치할 때, 그들의 세후 임금을 상승시켜 기업이 해외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혜택도 강화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과 자동화 시설과 반도체 가공설비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 세액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했다. 그 대상도 의약품관련 설비나 물류산업관련 설비 등도 포함해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과 관련된 세제혜택도 개정됐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경영컨설팅업 등 총 97개 업종을 추가했고,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기존에 5년간 100% 감면하는 것에 추가해 2년간 50%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법인 주주에 차명 주주가 있고, 그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개정됐다. 사실상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없이 늘어났으므로 차명주주가 있는 경우 향후 상세한 조문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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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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