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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다이렉트, 신규 방송 광고 ‘아껴줄게요’ 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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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7, 2019, 14:08:02

할인 혜택·간편가입·신속보상 등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표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7일,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의 온라인 브랜드 KB손보 다이렉트는 신규 방송광고 ‘아껴줄게요’ 캠페인을 오늘부터 론칭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작된 이번 캠페인은 KB손보 다이렉트가 다양한 할인, 간편한 가입, 빠른 보상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보험료와 시간 등을 아껴준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또한 보험사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껴주겠다는 의미도 더했다.

 

지난 2017년부터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광고에 출연하고 있는 모델 김연아는 이번에도 특유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객을 아껴주는 KB손보의 마음을 전했다. 고객역할로 새롭게 출연한 배우 이동휘는 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표현했다.

 

‘아껴줄게요 송’에 맞춰 두 모델은 댄스도 선보였다. 해당 영상은 KB손보 다이렉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풀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식 KB손보 다이렉트본부장(상무)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모든 국민을 아껴주는 자동차보험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광고를 통해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손보 다이렉트는 TV광고 신규 론칭을 기념해 모델 김연아, 이동휘의 사인이 담김 기념품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제공한다. 이는 아껴줄게요 송 춤동작을 따라하거나 서로 아껴주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KB손보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등록해 선정되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영상을 등록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무료 커피쿠폰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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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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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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