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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업계 최고속 차세대 D램 개발...슈퍼컴퓨터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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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2, 2019, 11:08:57

‘HBM2E’ D램 개발 성공..TSV 기술 기반 고대역폭 메모리
초당 460GB 데이터 처리..기존 대비 용량 두 배 이상 확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한 층 강화했다.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속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HBM(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을 발전시킨 메모리 반도체다. 이전 규격인 HBM2보다 처리속도가 50% 빠르다.

 

HBM이 기존 DDR 메모리보다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이유는 TSV(Through Silicon Via) 기술 덕분이다. 이는 D램 칩에 미세한 구멍 수천 개를 뚫어 상층과 하층 칩에 난 구멍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으로 연결하는 상호연결 패키징 기술이다. 기존 방식보다 크기는 30% 이상, 전력 소모는 50% 이상 줄어든다.

 

 

이번에 개발한 HBM2E는 초당 3.6Gb 처리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1024개 정보 출입구로 초당 460GB 데이터 처리를 지원한다. 영화(3.7GB) 124편 분량을 1초에 처리하는 수준이다. 용량은 단일 제품 기준 16Gb 칩 8개를 TSV로 연결해 16GB를 구현해 기존보다 두 배가량 높아졌다.

 

HBM2E는 고성능 GPU 등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기반 시스템에 적합한 고사양 메모리 솔루션이다. 메모리 칩을 모듈로 만들어 메인보드에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칩 자체를 GPU 같은 로직 칩에 수십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장착한다. 칩 간 거리를 줄여 더 빠른 데이터 처리를 제공한다.

 

TSV 같은 첨단 기술이 사용된 차세대 메모리 영역인 만큼 보급형 모바일, PC 제품보다는 초고성능 컴퓨터나 서버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제품은 10나노급 공정에서 생산된다.

 

전준현 SK하이닉스 HBM사업전략 담당은 “SK하이닉스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HBM D램을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HBM2E 시장이 열리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해 리더십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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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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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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