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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TestPresso’, 산업 기능안전 글로벌 규격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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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9, 2019, 11:08:28

글로벌 인증기관인 獨 TUV SUD로부터 규격 인증 획득
산업 기능안전 국제 표준인 IEC 61508, ISO 26262 등 부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검증 솔루션인 ‘TestPresso(테스트프레소)’가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규격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TestPresso는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인 독일의 TUV SUD로부터 전기·전자 시스템 기능안전 국제표준인 ‘IEC 61508’과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인 ‘ISO 26262’ 등을 만족한다는 인증을 받으며 검증 솔루션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 솔루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능, 성능 등을 모두 검증할 수 있다.

 

TUV SUD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에너지장치 등과 관련한 규격을 인증하는 글로벌 인증기관이며 공신력이 높다. 인증하는 대상의 설계 단계부터 기능 검증, 개발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용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 단계에 걸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한다.

 

이번에 TestPresso가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모두 통과한 것은 LG전자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LG전자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만큼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인 ISO 26262에 부합하는 검증 솔루션이 시중에 많지 않아 자동차 소프트웨어 검증 분야에서 TestPresso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스마트 가전, 자동차 부품, 로봇 등을 개발하고 품질을 검증할 때 TestPresso를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 이 솔루션은 2004년부터 수많은 필드 테스트를 거쳐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도 성능을 인정받아 LG 계열사를 비롯한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특히 TestPresso가 사용되는 분야가 전기·전자, 자동차, IoT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검증 솔루션을 찾는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LG전자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은 “TestPresso의 글로벌 규격 인증은 LG전자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며 “LG전자의 차별화된 기술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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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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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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