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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웅진코웨이 정수기 렌탈과 함께 여름 마지막 이벤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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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3, 2019, 12:08:02

상담만 받아도 자동응모 가능한 이벤트 열어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렌탈의신이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렌탈 상품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상담만 받아도 자동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다.

 

렌탈의신이 웅진코웨이의 정수기를 렌탈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팔지 못하면 빌려주기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웅진코웨이를 세워 렌탈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그 후 웅진코웨이는 정수기에 이어 공기청정기·비데·매트리스 등 다양한 제품을 렌탈 품목에 추가했다. 웅진코웨이의 가입자는 지난해 약 700만명을 기록해 렌탈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처음 렌탈 서비스를 시작한 1998년 총 계정수(약 5만)와 비교했을 때 30년 새에 120배 정도 성장한 셈이다. 웅진코웨이의 렌탈 서비스는 공식 파트너 렌탈의신에서 받을 수 있다. 렌탈의신은 마지막 여름을 맞이해 전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다.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의류 건조기·의류 관리기·스타일러·세탁기·TV·안마의자·연수기·전기레인지·식기세척기·냉장고·노트북 등 브랜드·제품을 가리지 않고 렌탈 상담만 받아도 자동응모가 가능하다. 렌탈의신은 이외에도 다양한 할인 행사와 사은품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렌탈의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렌탈 관련 문의는 검색창에 ‘렌탈의신’을 검색하해 상담신청을 남기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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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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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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