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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통합관리 서비스 2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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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6, 2019, 16:08:12

27일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대상..‘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도 29일부터 확대 시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주거래 계좌를 바꿀 때 기존 계좌와 연결돼 있던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2금융권에서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와 모든 신용카드를 ‘내 카드 한눈에’에서 조회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금융권에선 자동이체 계좌 조회와 해지만 가능했다.

 

27일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이 가능하다.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 29일부터는 제2금융권도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를 할 수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해지하거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계좌 잔액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카드내역과 결제 예정금액, 포인트 정보 등 모든 카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도 29일부터 확대된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새롭게 합류했고 체크카드 발급사인 카카오뱅크 서비스도 조회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가 내 카드 한눈에 조회 대상으로 편입됐다.

 

금융당국은 계좌이동 서비스와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 또는 해지·변경 가능한 ‘카드이동 서비스’도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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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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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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