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26일 MG손해보험이 마지막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5월 MG손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 규정상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그런데도 MG손보가 자본확충 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못해 당국은 같은해 10월 한 단계 높은 제재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이후 MG손보는 올해 5월 31일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 기한을 넘겨 MG손보는 결국 지난 6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하락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다.
이번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원을 포함해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 등이 총 1400억원을 유상증자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자금을 지원받는 내용이 담겼다. 증자가 이뤄질 경우 RBC비율은 220%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만 아직 운용사(GP)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상증자의 조건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운용사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하기 위해 대주주적격성심사 신청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일정대로라면 9월말로 예정된 당국의 계획안 승인여부도 대주주적격심사 기간을 고려해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MG손보는 영업 정지, 임원 해임 등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