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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F 2019] 이승환 ㅍㅍㅅㅅ 대표 “생존전략으로 자신만의 브랜드 만들어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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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2, 2019, 18:09:38

“인간-브랜드=0”..“A.I가 따라가지 못할 ‘비합리성’으로 브랜드 만들어 경쟁력 키울 것”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이승환 ㅍㅍㅅㅅ 대표가 A.I(인공지능)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비합리성’과 ‘브랜드’를 꼽았다. 이 대표는 “A.I가 발달해도 인간의 비합리성을 따라잡을 순 없다”며 “비합리성을 활용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브랜드를 미리 쌓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환 ㅍㅍㅅㅅ 대표는 이 같은 생존 전략을 인더뉴스 창간 6주년 행사 ‘제1회 인간 생존 전략 포럼: iSSF 2019’에서 2일 말했다. ‘iSSF 2019’는 A.I시대를 앞두고 조직과 개인의 생존 전략을 찾는 포럼이다. 이 대표는 해당 포럼에 두 번째 연사로 참여했다.

 

 

◇ “인간이 기계보다 잘할 일, 얼마 남지 않아”

 

이 대표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도구를 잘 쓰는 동물’이던 인간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신보다 생산능력이 높은 기계를 만들어냈다. 이 대표는 “이때 인간은 도구가 있는 곳에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보화시대엔 이같은 특성이 사라진다. 이 대표는 “정보혁명은 도구가 있는 곳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룰’을 깼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인간에게 남은 것은 ‘두뇌’ 뿐”이라고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에선 “언젠가 A.I가 인간의 두뇌마저 뛰어넘을 것”이라고 이 대표는 예상했다. 그는 “(‘두뇌’가 전부였던) 인간의 가치가 점점 소멸할 것”이라며 “인간에게 남을 것은 ‘인간 그 자체’라는 것”뿐이라고 했다.

 

일부 분야에서 인간은 A.I보다 뛰어날 것이라는 반박에 대해서 이 대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에겐 A.I를 뛰어넘는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로봇이 교향곡을 작곡할 줄 아는 시대지만, 우리가 모두 교향곡을 만들 줄 아는 건 아니다”라며 “아무리 봐도 기계보다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헤밍웨이는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다’, ‘인간은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며 “하지만 이건 헤밍웨이 같은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간-브랜드=0”

 

이 같은 상화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대표는 ‘브랜드화’를 꼽았다. 그는 아이돌을 예로 들며 “현재도 사이버 아이돌이 존재하고, 이들도 언젠가 인간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겠지만 기존 아이돌이 완전 폐기처분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나훈아는 어마어마한 (수의) 아줌마들을 몰고 다닌다”며 “마흔 다 된 아저씨들이 핑클의 캠프를 티비로 보고 있지 않나”라며 예를 들었다. 그는 “인플루언서·유튜버도 아이돌과 비슷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들의 생존 전략이 ‘인간의 비합리성과 브랜드화’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인간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인간은 이유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말했다. 직관·감성 등 비합리적인 이유로 무언가에 빠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자신의 차별점을 살려 브랜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지만 좋은 건 ‘그냥’ 좋은 거다”라며 “그냥 좋아서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을 날리고, 투표날 사표가 될지도 모르는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인간에게 남은 것은 인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며 “제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바꿀 수 없는 건 인간의 비합리성이다. 우리는 그 비합리성을 활용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브랜드를 쌓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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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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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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